내일배움카드제
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, 그 범위 이내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계좌발급 신청 대상자
현재 구직 중인 전직실업자 :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
신규실업자 :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자
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 계좌제)혜택
1인당 계좌한도 : 200만원
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년
발급 횟수 : 취업 전 최대 2회
훈련비
훈련비의 75%는 정부가 지원하고, 나머지 25%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합니다.
(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)
훈련비
일(日) - 최대 8,500원 / 월(月) - 최대 116,000원
신청방법 - 기본절차
내일배움카드 신청에 필요한 사항
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
재취업 활동 2회(일자리를 구하는 활동)
내일배움카드 안내 동영상 시청(상담 시 테스트하며, 불합격 시 재상담)
신청서, 탐색표, 동의서 작성
신청서, 탐색표, 동의서 작성농협/신한/제일/우리/우체국 계좌신청
계좌카드 신청후 수령 시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이 가능합니다.
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밑 카드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(1544-7000), 농협카드(1588-6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자
취업성공패키지Ⅰ
생계급여수급자,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원, 여성가장, 위기청소년, 니트족, 북한이탈주민, 결혼 이민자,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
취업성공패키지 Ⅱ
고등학교 이하 졸업(예정)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, 대학교(전문대 포함) 졸업 후 미취업 청년,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등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자
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∼69세 이하로서, ①중위소득 100%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,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,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(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)
참여수당
『취업성공 패키지』지원대상자로서 1단계(진단·경로설정)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'개인별 취업활동계획'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(최대 25만원)을 지급합니다.
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.
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,000원을 지급하되, 최대금액은 월 284,000원까지 지급
취업성공수당 지급
『취업성공 패키지I』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.
『취업성공 패키지』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
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,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,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,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.